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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20-04-14
  • 조회수 : 194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범아프리카 네트워크

 

라틴 아메리카 심리 다양성 기금

 

TCI 아시아 태평양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통합을 위한 지역사회의 변화, 아시아 태평양)

 

유럽 정신의학 이용자, 경험자  생존자들의 네트워(ENUSP)

 

정신의학 이용자, 생존자 인권센터 (CHRUSP)

 

세계 정신의학 이용자, 생존자 네트워크 (WNUSP)

 

 

 

 

 

 

 

2020 3 26
 

 

 

 

 

    

 

 

 

전 세계 지역 및 국제기구에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감염과 사망에 있어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취약성에 대해 우려를 하고있다.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차별되고 소외된 집단을 말하는데, 이를테면 정신의학 이용자와 경험자들, 정신적 폭력의 피해자들,  환청을 경험하는 사람, 그리고 심리사회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이 이에 포함된다.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결과로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그들은 정신 병동과 시설, 지역 돌봄 시설, 취약한 거주시설, 체계화되지 않고 공식적이지 않은 ‘쉼터’, 감옥, 그리고 교도소와 같은 장소에 수용되어 자유를 박탈당한다. 이러한 시설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행사할 수 없다.      


  •       밀집되고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한 내재적 감염 위험, 더하여 잘못된 치료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       쉬운 언어와 소통의 지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부족해짐과 함께 건강 정보에 접근하는데 장벽이 있다.      


  •       가정과 노숙자들의 자원에 대한 접근이 불균등하고, 빈곤 때문에 예방 위생 조치를 이행함에 장벽이 있다.


  •       학대 및 남용      


  •       사회 지원 네트워크 및 통합적인 커뮤니티의 부족      


  •       특히 여성, 아동, 노인, 성소수자, 개인, 토착민, 다양한 인종, 색상, 혈통, 카스트, 국가 또는 민족 출신, 서로 다른 종교적 소속의 개인, 기타 장애가 있는 사람 및 그 밖의 다른 집단, 다중의 차별에 직면하는 다른 집단 등 심리사회적 장애인에 대한 고의적인 차별      


 

 

 

또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이며 사망할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정신 병동 및 기관, 사회복지기관, 집단 가정 및 감옥에서의 열악한 영양관리와 의료 및 위생 조건      


  •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아동과 노인을 포함하여 노숙자, 시설화와 방치, 열악한 영양 관리로 인한 면역 체계 약화


  •       신체적, 심리적, 성적 폭력 및 학대의 장기적 영향, 특히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여성들      


  •       이러한 사회 시스템에서 차별, 무시, 폭력 및 정신적 충격의 경험으로 인해 보건 시스템에 접근하는 것을 꺼린다.      


  •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기저 건강 상태는 많은 경우 사람들의 의사에 반하여 또는 강제적인 동의 하에 처방되는 정신과 약물에 의해 발생되고 악화된다.      


  •       의료 서비스 접근에 대한 장벽과 의료 보험 적용의 결여      


 

  

 

국가는 다른 국가들과 동등한 기준으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은 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국가 및 전 세계적인 비상사태에 더욱 강조된다. 전염병이 발생하면서 강조되는 이 취약성은 구조적 차별, 차별적 법률, 지역사회와 의료 및 사회 복지 환경에서 배제 및 폭력 관행으로 인한 결과로, 비상시와 이후 모두에서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우리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정신 건강 환경의 비자의 입원과 치료를 폐지하고 그러한 정권 하에서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구금되고 치부되는 사람들을 석방할 것을 각 지역에 요구하고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의무는 코로나19 대유행 동안 중단되지 않는다. 차별적인 구금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고, 개인의 의사에 반한 정신에 변화를 주는 치료의 시행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기관 설정

 

   

  

  •       정신병원과 관련시설에 있는 사람들의 인원을 대폭 줄이고 비자발적 입원을 유예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감염과 더 심각한 질병 및 사망의 위험이 큰 환경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신병원과 시설,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와 가정에서의 청소, 소독, 환기, 정기적인 손 위생관리와 더불어 비누, 손 세정제, 화장지, 종이 타월 등의 위생용품을 무료로 접근할 수 있도록 위생 및 예방조치를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사람들이 위생용품을 얻기 위해 중앙집권적 장소에 가야만 해서는 안된다. 직원들은 모든 위생 및 예방 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       격리, 속박, 비동의 약품의 사용 및 정신 병동과 시설 내 화장실 사용에 대한 제한을 중단해야 한다. 이러한 관행은 사람들의 존엄성과 청렴성에 반하는 것 외에도 불가피하게 비위생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고 심한 스트레스와 신체적 악화를 일으켜 면역력이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       정신 병동과 시설 및 단체와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최신 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공하고 친구 및 가족과 계속 연락할 수 있도록 한다.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 방을 나가거나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금지해서는 안된다. 방문객의 감염을 막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한 반면, 방문객을 막는 포괄적인 정책은 균형적이지 못하며 사람들이 더 많은 학대와 방치에 노출될 수 있다. 전화나 인터넷과 같은 접촉을 유지하는 대안적인 수단이 제한없이 허용되어야 한다.      



  •       재판 전이거나 비폭력 범죄로 수감된 사람들 혹은 곧 석방이 될 사람들을 포함하여 그러한 사람들과 동등한 기준을 가진 심리사회적 장애인들을 석방함으로 감옥과 교도소에 있는 인원을 현저히 감소시킨다.      


 


  •       자유가 없는 사람들과 집단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두 서로 다른 취약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모든 상황에서 적절한 위생 및 예방 조치를 시행하는지 확인하고 시의적절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시설 환경에서 발병이 되었을 경우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최고의 의료 시설로 옮겨져야 하며, 나머지 사람들은 감염 환경으로부터 옮겨져야 한다. 어떠한 방역의 노력도 독방 감금 같은 더욱 제한적인 환경에 사람을 집어넣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      


 

 

 

비차별

 

 

  


  •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코로나19와 관련된 테스트, 의료 및 공공 정보에 동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그 어떤 차별없이, 그리고 의료보험 적용과 관계없이 감염자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를 위해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주류 병원에서 코로나19에 대한 건강관리 기준이 부족한 정신병원이나 시설로 옮겨져서는 안된다.      


 

 

    

  •      공중 보건에 따른 공공의 제한 사항과 법 집행 및 보안 요원의 조치들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된다.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의 어떤 부분으로도 정신적으로 강압하는 조치가 있어서는 안된다. 자신의 자유를 박탈당한 사람들과 정신 병동과 기관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집단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를 제공하는 인권 기준과 메커니즘을 효력을 유지해야 하며 비상 조치의 일환으로 감소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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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느 누구도 자신에게 고통을 주고 건강이나 면역 체계를 손상시키는 정신 질환 약이나 다른 치료법을 강요 받아서는 안된다. 강제치료명령과 국제법상 요구에 따라 새로 도입되지 않은 것들은 해제되어야 한다.      


 


  •       교육 및 사회 보호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코로나19 발생 시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임시 조치에 대한 접근에서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차별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커뮤니티 지원 

  

 

 


  •       코로나19 발생 시 고통이나 비정상적인 의식 상태를 경험하는 사람을 위해서 개인의 의지와 선호도를 존중한 전화 인터뷰, 온라인 심리사회적 지원, 동료 지원과 같은 지원의 지속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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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료 지원 및 기존 정신 건강 서비스에 대한 대안을 포함하여, 심리사회적 장애인의 요구에 응답하고 사람들의 자율성, 선택, 존엄성,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광범위한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       코로나19 발생시 정신 의학 약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약물에 대한 자발적인 접근을 보장해야 하며, 약물 복용을 중단하거나 가정에서의 철수를 경험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       코로나19 발병 동안 지역사회가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을 포함하여 포괄적인 방식으로 서로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준비하며 격려한다. 강제 격리, 자택 감금 및 정보 과부하로 인해 고통의 상태가 고조될 수 있기 때문이 이것은 특히 중요하다.      


     


  •       격리때문에 혹은 전염에 대한 극심한 우려때문에 집에서 나올 수 없는 심리사회적 장애인들을 위해 식량 및 용품 구입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택 격리와 관련하여 특정한 어려움을 경험할 때, 짧은 기간 동안 그리고 안전한 방법으로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유연한 메커니즘을 고려한다.


 

  

  


  •      코로나19 발생 시 자가 격리되어야 할 수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 특히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거나 실업자 혹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조치를 채택한다.      


    


  •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서 정보를 읽고 공유할 때, 코로나19 발생과 함께 일반 대중이 비판적 사고와 판단을 행사하도록 미디어 매체에 책임감 있고 정확하게 보도하도록 권장한다.      


 

 

 

 

 

 

취약한 그룹

 

 


  •      가정에서 학대 및 폭력을 경험하는 아동을 포함해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정폭력 정보 및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제공해야 한다.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어느 연령대에나 자택 격리나 자택 감금 중에 학대와 폭력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      


 


  •    족쇄, 파성 등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심리사회적 장애를 가진 사람을 확인하고 구조하기 위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그들에게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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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노숙자들이 차별 없이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좋은 시설과 깨끗한 위생 시설에 대한 접근, 검사 및 치료와 같은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조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고립 기간 동안 노숙자가 있는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당국에 의해 학대 받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물, 음식, 피난처를 제공 받도록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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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물 사용자들 사이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바늘 및 주사기 프로그램 및 오피오이드 대체요법과 같은 위해성 감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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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    코로나19 발생에 대한 국가 대응에서 심리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 및 대표 조직과 협의하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킨다.
         

     

  •      시설 환경을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때 장애인 및 대표 단체를 참여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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